책임투자 지원보고서는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발간하는 보고서입니다. 한국ESG기준원은 『의결권행사 지원서비스』와 『책임투자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주주총회 및 책임투자와 관련된 이슈를 발굴하여 시장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상장기업 감사기구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자 역할은 이사와 경영진에 대한 감시감독이며, 이에 감사기구에 엄격한 수준의 독립성이 요구되지만, 상법상 감사기구가 감사와 감사위원회로 이원화됨에 따라 두 감사기구의 독립성 요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됨 ▶이러한 독립성 요건 중 장기 재직과 관련하여,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장기 재직을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감사에 대한 장기 재직 결격사유는 법제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논의도 부족한 상황임 ▶본 보고서에서 국내 상장기업의 감사 장기 재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분석 대상 기업의 약 21.3%에서 감사의 장기 재직이 확인되었으며, 장기 재직 감사 중 동일한 회사의 사내이사로 장기간 근무한 이후에 감사로 선임되는 등 감사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큰 사례가 발견됨 ▶아울러 감사의 장기 재직이 확인되는 기업 중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하였거나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외 감사의견을 받은 사례 또한 확인됨 ▶따라서 기관투자자는 감사의 장기 재직이 확인되는 기업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감사 의무 해태로 인한 경영진의 횡령배임 및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이 발생할 시, 장기 재직 감사의 연임 사유 등을 문제시할 필요가 있음. 더 나아가 해당 감사의 책임소지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독립성이 확보된 신규 감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2024.09.27▶ 고금리 상황에서 IFRS17이 도입됨에 따라 상장 보험사들은 보험부채가 감소하여 재무구조가 개선된 양상을 보이며, 2023년에 전년 대비 채권금리가 하락한 상황에서 IFRS9이 적용됨에 따라 상장 보험사들의 금융자산평가이익이 증가함 ▶ 이에 한국ESG기준원은 국내 상장 보험사(11개 사)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새롭게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인 IFRS9과 IFRS17(이하 신보험회계제도) 도입 전후 보험회사의 배당 수준 변화를 비교 분석함 ▶ 분석 결과, 배당성향은 도입 이전에 비해 대체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신보험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상장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상장 보험사의 배당가능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여러 제도가 함께 도입된 영향인 것으로 판단됨 ▶ 이처럼 신보험회계제도 도입 이후 보험사의 재무구조가 크게 변화한 만큼, 배당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배당성향 위주의 기존 배당정책에서 벗어나 재무건전성과 연계한 구체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배당정책에 대한 공시 확대로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24.07.01▶ 한국ESG기준원은 KRX300 지수를 구성하는 상장기업을 대사으로 지난 10년간의 배당규모 기준 공시 및 배당정책 준수 현황을 살펴보고, 배당정책의 예측가능성과 기업의 특징을 연계하여 분석함 ▶ 분석 결과, 지난 10년 동안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 등의 배당지표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향후 배당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배당규모 기준 공시 비율 및 중간/분기배당 시행 비율은 크게 증가함 ▶ 세부적인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①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② 기관투자자가 주요주주로 포함된 기업, ③ 외국인 보유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 ④ 자산규모가 2조 이상인 기업들이 더 높은 배당 지표 및 배당의 예측가능성을 보이며, 배당시기 또한 다변화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국내외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의 ESG 관련 주주활동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투자자의 영향력이 높은 기업일수록 배당정책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됨을 시사함 ▶ 한편, 2024년부터 배당 관련 공시 요구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의 배당정책 수립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이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므로 기관투자자는 기업이 수립한 배당정책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2023.12.28본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상기 책임투자 관련 보고서 및 자료 일체와 관련한 면책약관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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