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는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이며,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는 기관투자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권리이며, 고객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주총회는 대부분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개최되므로 개별 기관투자자가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준비하기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개별 기관투자자가 의결권 행사를 위한 여건을 갖추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감당하기 어려우며, 거래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ESG기준원은 독립적인 전문기관으로서 기관투자자의 원활한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의결권 행사 기준으로부터 개별 의안에 대한 분석까지 종합적인 의결권 행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제도 변화 및 시장 흐름 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제·개정 자문
국내 최대 분석대상 Coverage
매년 700사 이상 정기·임시 주주총회 의안분석
주주제안 등 적극적인 Engagement
시장 동향 및 정책 분석 (맞춤형)가이드라인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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