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SG기준원은 의안분석 자문, 책임투자 지원, 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등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ESG기준원은 기관투자자로부터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탁자 책임 활동의 일부를 위임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원칙”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한국ESG기준원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원칙”의 취지와 내용을 전적으로 수용하며 해당하는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적용받고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구분 | 성명 | 부서 | 직위 | 전화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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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 윤진수 | 책임투자본부 | 본부장 | 02-3775-3339 | js-yoon@cgs.or.kr |
담당자 | 윤소정 | 책임투자본부 | 책임투자팀 팀장 | 02-3775-3339 | sjyoon@cgs.or.kr |
한국ESG기준원(KOREA INSTITUTE OF CORPORATE GOVERNANCE AND SUSTAINABILITY, 이하 KCGS)은 2002년 6월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들의 참여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ESG기준 개선을 통한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의안분석 자문, 책임투자 지원,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이행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자본시장 유관기관, 업계, 학계, 한국ESG기준원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는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원칙”)을 공표하였습니다. “원칙”은 국내 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국내외 기관투자자에 적용되며, 위원회는 “원칙”의 도입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CGS는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 참여기관으로서 “원칙”의 도입과 시행을 적극 지지합니다. KCGS는 “원칙”의 도입이 국내 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과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믿습니다.
KCGS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원칙”에서 명시한 기관투자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기관투자자를 고객사로 하여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그 적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 활동의 일부 혹은 전부를 다른 기관투자자 또는 기타 (자문)서비스 제공 기관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최종적인 수탁자 책임을 부담한다. 기관투자자는 위임한 활동이 자신의 수탁자 책임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시행되는지 점검ㆍ감독해야 한다. 따라서 “원칙”은 본문의 세부 내용과 관련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 투자자문사 등에도 적용된다.”
KCGS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원칙”의 취지와 내용을 전적으로 수용하며 해당하는 원칙을 적용받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하 각 원칙의 이행방안에서는 KCGS의 서비스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원칙 1]은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 이행과 관련한 원칙과 지침, 운용 철학, 권한과 의무, 조직과 절차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수탁자 책임 정책을 마련하고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말합니다. KCGS는 이 원칙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의안분석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으로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일부를 위임받거나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기관투자자의 관련 정책에 부응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KCGS는 의안분석 자문기관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정확성, 전문성, 공정성을 갖추고 엄격하게 이해상충을 관리함으로써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충실히 지원합니다. 한편, KCGS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기관투자자가 명확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KCGS는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인 요소를 다루는 전문기관으로서 이들 비재무 요소가 기업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믿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각 분야의 모범규준을 발간·관리하여 시장참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ESG 평가를 통해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안분석 서비스를 통해 풍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기관투자자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고, 『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을 제정·공개하여 의안분석의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보유한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그 가이드라인이 현행 법령과 경영환경 및 모범관행에 부합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KCGS는 책임투자 지원서비스의 일환으로 상장기업의 비재무 성과, 국내외의 책임투자 관련 소식, 법령의 변화, 주요 쟁점에 대한 분석보고서 등을 매일, 격주, 수시, 반기 등 다양한 주기로 제공하여 고객사가 투자대상 회사를 효과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KCGS는 환경·사회·지배구조 모범규준과 『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수탁자 책임 관련 정책 수립이나 활동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개정 시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 정책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KCGS는 소유구조, 임직원,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이해상충 상황을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KCGS는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소유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KCGS는 사단법인으로서 사원기관*이 모두 자본시장 대표 자율규제기관입니다. 때문에 서비스 제공 대상자인 특정 기관투자자
또는 분석대상인 특정 상장기업의 이해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또한 “비영리” 기관이어서 수익을 사원기관에 배분하지 않으므로 이익 달성을 목적으로 특정 기업이나 기관투자자에게 유리한 평가 혹은 분석을
할 유인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KCGS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의결권 자문서비스 및 책임투자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른 영리사업을 영위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CGS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을 지원하는 서비스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가. KCGS의 서비스 제공 과정의 잠재적 이해상충
KCGS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ESG 평가를 실시하고, 주주총회 의안을 분석하여 관련 정보를 기관투자 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KCGS는 분석대상 회사와 ESG 평가 및 의안분석 담당 임직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이해상충 상황을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였습니다.
ㆍ KCGS의 담당 임직원의 이해관계로 인한 잠재적 이해상충 상황
- KCGS의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분석대상 회사의 임직원인 경우
- KCGS의 임직원이 분석대상 회사 또는 계열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 KCGS의 임직원이 분석대상 회사의 협력회사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 KCGS의 임직원이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 KCGS의 임직원이 분석대상 회사나 임직원과 이해관계 또는 사적 관계가 있는 경우
- KCGS의 임직원이 평가·분석 대상 상장회사의 주식을 상당수 소유하고 있는 경우
ㆍ KCGS가 분석대상 회사로부터 외부강연, 연설, 교육, 기고, 연구용역 등의 활동으로 인한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ㆍ KCGS의 분석인력이 분석대상 기업과의 대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획득하는 경우
ㆍ KCGS 사원기관의 전현직 임원이 분석대상 기업의 임원으로 추천되는 경우
KCGS는 다음과 같은 수단을 통해 위의 잠재적 이해상충 상황을 사전적으로 인지하여 예방하거나, 사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ESG기준원 윤리강령 및 운영 지침
한국ESG기준원 윤리강령은 KCGS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할 행동기준이며, 이 강령은 “이해상충 방지”, “알선·청탁 등 금지”, “금품 수수 행위 제한”, “업무상 비밀 등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KCGS의 임직원은 윤리강령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윤리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실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규
KCGS는 분석대상 회사와의 접촉에 있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잠재적 이해상충 상황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ESG 평가를 수행하는 부서의 직원은 ESG 평가와 관련된 유료 자문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안분석 대상회사와의 면담·통화 시에는 해당 내용을 녹취하는 한편, 면담·통화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의안분석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며, 보고서에 반영하기에 앞서
컴플라이언스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범규준 및 가이드라인 공개
KCGS는 ESG 평가 및 의안분석의 기준인 모범규준 및 가이드라인을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가정보 및 의안분석 보고서를 활용하는 기관투자자는 제공받은 평가·분석 결과가 모범규준 및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평가대상 기업에 구체적인 ESG 평가항목과 정보의 출처를 공개하는 한편, 평가대상 회사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KCGS의 투명성 제고 노력은 평가·분석 과정에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상충 확인표 작성
KCGS의 ESG평가 및 의안분석에 참여하는 인력은 업무를 담당하기 전 평가·분석 대상 기업과의 이해상충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컴플라이언스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해상충 확인시 대처
이러한 이해상충 방지 방안을 통하여 KCGS는 잠재적 이해상충 상황을 사전적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이해상충 상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해상충이 확인된 임직원을 평가·분석대상 기업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KCGS는 분석대상 회사와 자문 등 유료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기관투자자에 안내하여 기관투자자가 KCGS의 이해상충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KCGS의 임직원 또는 사원기관 전현직 임원이 분석대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사실을 기관투자자에게 알리고,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분석내용 및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후 감사제도 운영
컴플라이언스는 평가·분석을 담당하는 부서와 구성원들이 이해상충 방지를 포함한 업무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후 감사는 업무 과정에서 이해상충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감시하는 기능이
있어 KCGS가 마련한 여러 이해상충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나. 서비스 제공 대상자인 기관투자자와 관련된 잠재적 이해상충
기관투자자에게는 원하는 방향으로 찬반 권고안을 받으려는 목적에서 의안분석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유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주제안, 위임장 대결 등 주주권 행사에 적극적이거나 분석 대상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 유인이 특히 클 수 있습니다. KCGS는 분석대상 의안에 대한 (안건 분석과 직접 관련이 있는) 모든 외부의 접촉을 녹취 기록 및 보관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컴플라이언스에 보고하는
절차를 둠으로써 고객 기관투자자의 영향력 행사가 있더라도 의안분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안분석 자문기관이 분석 대상 회사와 계열 관계에 있는 기관투자자와 의결권 자문계약을 맺은 경우 의안분석이 자문계약의 부적절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KCGS는 다른 고객에게 그러한 이해상충 가능성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고지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원칙 3]은 기관투자자가 투자자산의 중장기적인 가치 제고를 위해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KCGS는 이 원칙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관투자자가 이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점검하고자 할 때에,
KCGS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관투자자가 관련된 방침을 설정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KCGS의 책임투자 지원서비스의 일환으로 상장기업의 비재무 성과, 국내외의 책임투자 관련 소식, 법령의 변화, 주요 쟁점에 대한 분석보고서 등을 매일, 격주, 수시, 반기 등 다양한 주기로 제공하여 투자대상 회사 점검에 대한 지침 수립 및 이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KCGS는 매일 고객사의 투자대상기업과 관련된 주요 ESG 관련 소식을 정리하여 고객 기관투자자에 제공하고, 관련 이슈의 영향이 상당한 경우 신속하게 이슈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격주 단위로 해외 ESG 관련 소식을 보고하여 시장동향을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투자대상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령이 발의되거나 시행될 때에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송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상장기업의 비재무적 성과 정보가 시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반기 단위로 정보를 갱신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관투자자의 투자전략에 따라서는 [원칙 4]와 연계하여 보다 적극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선정된 요소를 활용하여 점검 필요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CGS는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KCGS의 고객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 기업을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원칙 4]는 기관투자자가 기업가치의 중대한 위험 혹은 기회 요인을 확인한 경우 투자대상기업과 소통하고 필요한 경우 내부지침에 따라 주주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KCGS는 이 원칙에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KCGS가 기관투자자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효과적인 원칙 이행을 지원합니다.
KCGS는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ESG 평가에 앞서 평가 모형과 절차 등에 대해 매년 평가 대상 기업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련 자료를 게시하는 등 여러 방법을 활용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하여 비재무적 성과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KCGS가 비재무적
성과 정보를 산출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는 대부분 분석대상 기업에 공개되고, 피드백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KCGS와 투자대상 기업, KCGS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투자자 사이에 시각차를 줄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KCGS는 필요한 경우 문서의 수신, 통화, 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분석대상 기업은 물론 이해관계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절차가 [원칙 2]에서 다룬 이해상충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사전안내하고 모든 기록을 작성ㆍ보존하며, 컴플라이언스에 보고하도록 절차와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족한 정보를 토대로 분석이 이뤄질 우려를 불식하고, 나아가 기관투자자가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주주활동 수행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KCGS는 주주활동의 대상이 되는 이슈에 대한 심층분석 보고서와 주주활동 실행계획 수립ㆍ검토 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CGS는 상기한 일련의 서비스를 통해 기관투자자가 주주활동에 관한 명확한 내부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KCGS는 의결권 정책을 공개하고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파악을 위해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KCGS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며 그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 원칙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KCGS가 제공하는 의안분석 서비스가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할 기관투자자의 책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확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여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투자자가 보다 효과적으로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유를 공개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KCGS는 [원칙 1]에서 제시한 것처럼, 『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을 제정·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의안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해 의안분석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그 세부기준으로, 공개된『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선택하거나,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라는 대원칙 하에 안건별로 상세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KCGS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의안분석이 되도록 의안분석 권고안이 결정되기까지의 세부적인 절차와 규정을 고객 기관투자자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KCGS는 모든 의안분석 보고서에 대해 초안 작성 이후 2단계의 검토절차를 둠으로써 정보 및 분석의 정확도와 전문성을 높입니다. 전문성의 보완 등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학, 법학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내부 심의위원회의 추가적인 심의를 거치며,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명망 있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의안분석 권고안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KCGS는 독자적인 의안분석 보고서 작성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보수집 및 기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여 분석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업무 효율을 높여 분석에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칙 2]에서 제시한 것처럼, 이해상충확인표의 작성, 이해상충 당사자의 업무 배제,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고지 등 엄격하게 잠재적 이해상충 상황을 관리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KCGS는 엄격한 이해상충 관리를 전제로 분석대상 기업으로부터 의안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KCGS는 의안분석 보고서에 의결권 행사시 고려될 수 있는 풍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기관투자자가 최종적으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고
그 내용과 사유를 공개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가 집중되는 시기가 종료된 이후에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결과와 『KCGS의 의안분석 권고 결과』를 비교검토하고 이에 대해 기관투자자와 논의합니다. 필요한 경우 『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거나,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의견을 제시하는
등 기관투자자가 이 원칙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KCGS는 기관투자자가 아니므로 이 원칙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KCGS는 의안분석 자문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수행한 업무 관련 세부 사항, 정확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갖추기 위하여 또는 그 향상을 위하여 어떤 절차를 갖추고 활동을 수행했는지에 대해 고객 기관투자자에 보고함으로써, 이 원칙의 취지를 충실히 이행한다고 판단합니다.
KCGS는 [원칙 5]에서 제시한 것처럼, 의안분석 및 보고서의 작성과 이해상충 관리 등 KCGS가 정확성, 공정성, 전문성을 기반으로 수행 중인 각종 업무ㆍ활동과 정확성ㆍ공정성ㆍ전문성 향상을 위해 기울인 노력, 활동 계획 등을 고객 기관투자자별 세미나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이 KCGS의 정책과 절차, 활동의 적정성을 평가ㆍ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울러, KCGS는 주주총회 집중 개최 기간이 종료되면 『CGS의 권고 내역』, 고객사별 의결권 행사 내역, 실제 주주총회 결과를 종합하여 기관투자자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관투자자는 각자의 의결권 행사 내역이 CGS의 권고와 어떻게 다른지, 의결권 행사가 주주총회 결과 또는 투자대상 기업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등을 검토하고 최종 수익자에게 보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KCGS는 『의결권정보광장(Voting Information Plaza, VIP)』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VIP는 KCGS의 고객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여타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내역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관투자자가 다른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수월하게 비교·검토해 필요할 경우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관투자자에 자산을 위탁한 연기금 등의 고객이나 수익자도 손쉽게 각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KCGS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지원하는 서비스가 이 원칙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역량과 전문성을 토대로 제공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KCGS는 다음과 같이 높은 수준의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관련된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CGS의 역량
KCGS는 ESG평가, 의안분석에 충분한 인력이 투입되도록 상시적으로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력 1인당 100사 미만의 평가・분석을 하도록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업무에 따른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담당 인력이 평가・분석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합니다.
다음으로 KCGS는 평가・분석인력 개개인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KCGS는 경제ㆍ경영ㆍ법학ㆍ환경 등 관련 전공자를 평가・분석 업무에 투입하여 균형 있는 평가・분석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또한 평가・분석인력의 숙련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각 업무 단위별로 매뉴얼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은 교육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각
평가ㆍ분석인력이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여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CGS는 ESG평가 및 의안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평가ㆍ분석의 작업 효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해당 시간을 평가・분석의 깊이를 더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은 오류 발생 가능성을 낮추며 기존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서비스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KCGS의 전문성 확보
KCGS는 다수의 박사급 인력을 보유하여 자체적인 연구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KCGS Report, ESG 리뷰, ESG 최신현안분석 등 정기적·비정기적 간행물을 발간하여 ESG와 관련한 전문적인 의견을 시장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어 ESG평가 및 의안분석의 기준인 모범규준, 평가모형,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때는 기업지배구조위원회, 기업지배구조연구위원회, 의결권전문위원회 등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위원회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환경, 사회, 금융, 증권, 법률 등 여러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종 모범규준·평가모형·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때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최종적으로 거치도록 하여, 외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연구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위원회 산하 연구위원회로서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의 사회책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관련 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결권전문위원회 역시 기업지배구조위원회 산하 위원회로서 K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의 개정, 찬반 결정이 어려운 의안 등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KCGS는 2002년부터 지배구조(G)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ESG 통합평가를 수행하는 등 국내에서 가장 풍부한 ESG평가 경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안분석에서도 2011년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2012년 237건을 거쳐 2016년 726건, 2017년에는 총 960건의 의안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다년간의 평가・분석 경험은 모두 데이터베이스로 축적되어 향후 평가・분석에 활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 전문성 제고 지원
CGS는 고객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기·비정기적으로 ESG 관련 이슈나 법률 개정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송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로 하여금 수탁자 책임 활동을 보다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KCGS는 상기한 각 원칙의 이행방안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의 취지에 적절히 부합한다고 확신합니다. KCGS는 기관투자자의 “원칙” 이행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변경이나 개선, 폐지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 이행 방안을 갱신하고 안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