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투자 지원보고서는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발간하는 보고서입니다. 한국ESG기준원은 『의결권행사 지원서비스』와 『책임투자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주주총회 및 책임투자와 관련된 이슈를 발굴하여 시장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기후변화와 탈석탄 이슈는 전 세계적 아젠다로 투자자에게도 중요한 주제이며, 기관투자자들은 책임투자 전략에서 기후변화를 핵심 리스크로 고려하고 있음 ▶ 특히 최근 해외 기관투자자들은 투자배제 정책에 석탄 관련 기준을 포함하여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철회 또는 지분매각, 신규 투자제한 등을 이행하고 있음 ▶ 이에 국내 기관투자자들도 정부 정책을 비롯해 국내 시장 여건, 내부적인 전략 및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석탄 투자배제전략 도입 여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함 ▶ 구체적인 석탄 투자배제 방식은 크게 1) 즉각 배제, 2) 관여활동 이후 배제, 3) 배제 면제요건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는 투자배제 전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개를 유인하는 방식을 함께 고려할 수 있음
2021.12.22▶ KCGS 지배구조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리스크가 우려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17개)의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함 ▶ 대다수 기업집단은 지배주주 CFR이 상당히 높은 계열회사로부터 매입거래를 지속하고 있어 부의 이전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 못함 ▶ 특히 지배주주가 매입회사의 등기이사로 재직 중인 경우가 많아, 지배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 독립성과 내부감시체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 이때 기관투자자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간 이해상충을 야기하는 내부거래를 주요 관여 의제로 삼아 외부 모니터링을 통해 상장회사의 관행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음 ▶ 일부 기업집단은 자녀가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회사와 거래를 지속하고 있어, 경영권 승계재원을 마련하는데 내부거래가 활용될 가능성이 존재함 ▶ 끝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집단에 속한 상장회사는 회사가 직면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에 대비해야함
2021.11.30▶ 합병 과정에서 경영진의 선택에 따라 소멸회사 자기주식 및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배정하여 자기주식이 발생할 경우 지배구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 ▶ 2011-2021년 국내 상장사 합병 사례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회사가 소멸회사 자기주식 및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배정하였으며 일부 회사는 대규모로 발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였음 ▶ 투자자들은 자기주식 발생에 따른 지배구조 리스크에 유의하여야 하며, 회사는 합병 시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않거나 합병 전 자기주식을 선제적으로 소각하는 등 주주친화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함
2021.09.09본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상기 책임투자 관련 보고서 및 자료 일체와 관련한 면책약관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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