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투자 지원보고서는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발간하는 보고서입니다. 한국ESG기준원은 『의결권행사 지원서비스』와 『책임투자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주주총회 및 책임투자와 관련된 이슈를 발굴하여 시장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국내에서는 2001년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제정과 함께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도입되었으며, 국내 법령 및 실무적 이슈로 인해 위탁관리리츠가 비교적 활성화됨 ▶그러나 위탁관리리츠의 구조적 특성상 리츠의 주주와 외부 자산관리회사(AMC) 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해외에서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관련 문제가 심화되어 AMC와의 자산관리계약 해지 및 자기관리리츠로의 전환 등의 주주제안이 제기되기도 함 ▶ 최근 국내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되는 등 국내 위탁관리리츠의 이해상충 문제 해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나, 국내시장의 특성 및 구조적 한계 등으로 인해 이해상충 이슈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이러한 이슈를 인지하고 유의할 필요가 있음
2023.11.27▶ 국제적으로 여성이사의 의무 선임이 법제화되는 추세에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해 여성이사 1인 이상을 의무 선임하도록 하였으며, 동 법안의 유예기간이 최근 종료됨 ▶ 또한, 글로벌 기관투자자 및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 등에서 의결권 행사 시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을 고려하는 내용의 지침을 추가하는 등 여성이사 선임에 대한 자본시장의 요구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한국ESG기준원에서는 국내 상장기업의 최근 5년간 여성이사 선임 추이에 대해 살펴보고, 개정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 기업을 중심으로 여성이사 관련 세부 현황을 점검해보고자 함 ▶ 분석기간 동안 국내 상장기업 전반적으로 여성이사의 선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관찰되며,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기업들에서 그 증가폭이 더욱 크게 나타남 ▶ 2023년 정기 주주총회 종료 시까지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 기업 중 여성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기업은 10사로 확인되며,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들의 여성이사 선임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2023.08.28▶감사위원회는 공시되는 재무정보의 신뢰성 및 무결성 제고를 위하여 상법상 의무사항인 연간재무제표 검토뿐만 아니라 분기재무제표 검토 또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KCGS ESG 모범규준은 감사위원회가 분기보고 과정에 대해 검토를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의 규제기관은 감사위원회의 분기재무제표 검토를 권고 혹은 의무사항으로 규정함 ▶ 그러나 KOSPI 100 기업 감사위원회의 2022사업연도 활동을 조사한 결과 절반 가량의 기업이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감사위원회는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관투자자는 감사위원회가 분기별 검토활동 등 회계감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지 모니터링하여야 함
2023.07.18본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상기 책임투자 관련 보고서 및 자료 일체와 관련한 면책약관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2018 KOREA INSTITUTE OF CORPORATE GOVERNANCE AND SUSTAINABIL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