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SG기준원은 ESG 평가업무를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 이해상충 관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ESG 평가업무와 의결권 자문업무·책임투자 관련 자문업무 등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타 업무 사이에 업무조직과 인력을 분리하였으며, 이해상충의 방지와 관리를 위한 이해상충방지지침을 수립하였습니다.
한국ESG기준원은 ESG 평가 대상기업과 그 계열회사, 한국ESG기준원의 의결권 자문서비스·책임투자 관련 자문서비스 고객사와 그 계열회사, 한국ESG기준원의 사원기관 및 위 각 기관의 임직원(이하 합하여 “이해관계자”라 합니다)과 관련된 이해상충 및 한국ESG기준원 소속 임직원의 평가 대상기업과의 특수관계로 인한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준수합니다.
한국ESG기준원은 준법감시인 주도하에 이해상충방지지침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해상충과 관련한 제보가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완화시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상충 방지와 관리를 위한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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