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기관투자자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책임투자 지원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기관투자자에 우선 제공된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제공된 보고서 중 일부를 게재하였습니다.
▷순수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의 배당 외 영업수익은 임대수익, 브랜드 로열티, 계열사 컨설팅 수수료 등으로 구성되며, 19년 계열매출의 약 75%는 상장사인 삼양사 및 삼양패키징으로부터 발생하였음
▷내부매출 비중은 공정위가 18년 7월 발표한 대기업집단 지주회사의 평균치인 55%를 상회했으나, 자회사 지배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순수지주회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특별히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법 개정 시 규제대상이 되는 자회사는 삼양이노켐과 삼양데이타시스템이고, 삼양화성은 미쯔비시와의 50:50 합작사로 지분율 요건에서 제외됨
▷삼양사 등 상장사들은 내부매출 의존도가 높지 않으며, 매입거래 상대 중 삼양홀딩스를 제외하면 오너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없다는 점에서 사익편취 리스크도 제한적이라고 판단됨
▷ 아코디아골프의 골프장 부동산 신탁회사인 아코디아골프트러스트(AGT)는 모회사에 자사가 보유한 골프장을 전부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임시주주총회의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음
▷ AGT의 지분 7.6%를 보유한 기관투자자 히비키는 모회사와 기타 주주 간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배당금 축소, 불투명한 공시 관행 등 AGT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히비키는 공개 주주서한을 통해 AGT가 합의한 매각가격이 과소하게 책정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매각 가격을 상향하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힘
Monitoring Issue
▶ (소유구조) 낮은 지배주주 일가 지배력과 3세 경영 승계 과정에서의 한솔 그룹과 계열분리 가능성
▶ (보상) 지배주주 미등기임원에 대한 과도한 보수 지급 및 성과-보수 연동성은 개선의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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