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S 한국ESG기준원

책임투자 지원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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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분석2021 주주총회 리뷰(3) 합병 시 자기주식의 발생과 처분 2021.09.09 원문보기
▶ 합병 과정에서 경영진의 선택에 따라 소멸회사 자기주식 및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배정하여 자기주식이 발생할 경우 지배구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
▶ 2011-2021년 국내 상장사 합병 사례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회사가 소멸회사 자기주식 및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배정하였으며 일부 회사는 대규모로 발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였음
▶ 투자자들은 자기주식 발생에 따른 지배구조 리스크에 유의하여야 하며, 회사는 합병 시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않거나 합병 전 자기주식을 선제적으로 소각하는 등 주주친화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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