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는 2001년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제정과 함께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도입되었으며, 국내 법령 및 실무적 이슈로 인해 위탁관리리츠가 비교적 활성화됨
▶ 그러나 위탁관리리츠의 구조적 특성상 리츠의 주주와 외부 자산관리회사(AMC) 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해외에서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관련 문제가 심화되어 AMC와의 자산관리계약 해지 및 자기관리리츠로의 전환 등의 주주제안이 제기되기도 함
▶ 최근 국내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되는 등 국내 위탁관리리츠의 이해상충 문제 해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나, 국내시장의 특성 및 구조적 한계 등으로 인해 이해상충 이슈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이러한 이슈를 인지하고 유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