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는 공시되는 재무정보의 신뢰성 및 무결성 제고를 위하여 상법상 의무사항인 연간재무제표 검토뿐만 아니라 분기재무제표 검토 또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KCGS ESG 모범규준은 감사위원회가 분기보고 과정에 대해 검토를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의 규제기관은 감사위원회의 분기재무제표 검토를 권고 혹은 의무사항으로 규정함
▶ 그러나 KOSPI 100 기업 감사위원회의 2022사업연도 활동을 조사한 결과 절반 가량의 기업이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감사위원회는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관투자자는 감사위원회가 분기별 검토활동 등 회계감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지 모니터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