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황지원 부연구위원(g1hwang@cgs.or.kr)
□ 최근 기후변화는 2024년 관측 사상 최고 기온 기록과 세계 각지의 대형 기후재난을 통해 그 심각성이 현실화되었으며, 이에 따른 피해는 물리적·전환 위험의 경로를 거쳐 경제 및 사회 전반의 구조적 리스크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는 산업계로 직접 전가되고 있으며, 실질적 관세로 작용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비관세 장벽에 해당하는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디지털 제품 여권(DPP) 등의 환경 규제가 무역 장벽으로 확산되는 추세임
□ 과거 자발적 영역에 머물렀던 지속가능성 공시는 최근 각국의 제도화 흐름 속에서 법적 의무 사항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IFRS S2(기후 관련 공시),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법(SB253) 등 주요 글로벌 표준과 규제는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인 Scope 3의 공시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포함하고 있음
□ 특히 제조 및 유통 기업의 경우, Scope 3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70~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배제한 탄소중립 전략은 그린워싱(Greenwashing)으로 지적될 소지가 크며, 글로벌 선도 기업(Apple, BMW 등)은 협력사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와 탄소 데이터(배출량 및 감축목표 등) 제출을 공급망 관리 및 거래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수출 중심의 국내 기업에게 Scope 3 관리는 경쟁력 및 시장 접근과 직결된 핵심 과제로 부상함
□ ISSB와 EU 등 주요 글로벌 표준·규제는 Scope 3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으나, 국내 기업의 관리 수준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급변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대응 노력과 더불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교한 ESG 평가 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임
□ 현재 한국ESG기준원(KCGS)은 환경(E) 평가 모형 내에 Scope 3 공개 여부를 시범 문항으로 도입하여 운영중이나, 이는 정규 평가 전환을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데이터 확보 수준과 산정 방식의 신뢰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정교한 평가 기준 마련이 요구됨
□ 이에,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내 기업의 Scope 3 관리 실태를 분석하여, 환경(E) 평가 모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