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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S 연구보고서 2023-01 2023.06.30 원문보기
제목 : 국내외 녹색분류체계 비교분석-EU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저자 : 오덕교 선임연구위원

[배 경]
□ 2022년 12월,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 원자력발전에 대한 경제활동 추가, 총 74개 경제활동(67개 녹색경제활동과 7개 전환경제활동)으로 구성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2021년 12월 제정, 64개 녹색 경제활동과 5개 전환 경제활동으로 구성
□ 한편, EU는 2022년 7월 분류체계 개정
 ○ 일부 경제활동을 추가하는 보완기후위임법 제정 : 원자력발전 및 화석연료발전에 대한 내용 추가
 ○ 2021년 12월, 기후위임법과 공시위임법 제정
□ 분류체계는 접근방식에 따라 화이트리스트 기반, 기술심사기준 기반, 원칙 기반 접근으로 구분
 ○ EU, 대한민국 등은 기술심사기준(Technical Screening Criteria) 기반 접근방식을 이용하여 분류체계 마련
□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기술심사기준 기반 분류체계의 근간이 되는 EU 분류체계를 상호 비교해 보고자 함

[비교 결과]
□ 한국형 분류체계는 EU 분류체계에 비해 법적 근거가 약함
 ○ EU는 별도의 Taxonomy Regulation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나 우리나라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환경책임투자를 위하여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활용 측면에서도 EU는 관련 Regulation, 하위 위임법 및 Directive에서 EU Taxonomy를 활용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공시와 연계되지 않은 실정임
□ EU는 분류체계 적격성과 적합성 확인, 한국은 적합성만 확인
 ○ 우리나라도 향후 분류체계 적격성 공시를 위하여 활동별 연관 업종코드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대체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EU 분류체계보다 경제활동별 인정기준이 덜 엄격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중 육상운송수단 경제활동은 EU보다 인정기준이 더 엄격
 ○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두 분류체계 공히 인정기준 없음(수력 및 지열 에너지는 제외)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공통 배제기준은 EU와 유사
 ○ 우리나라는 환경영향 위험도와 환경위험 대응도 평가 후 환경영향 위험도 점수가 4점 이하이거나, 환경영향 위험도 점수가 5점 이상이고 환경위험 대응도 점수가 4점 이하인 경우 배제기준 충족으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배제기준 충족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제도 실행력이 EU보다 높다고 할 수 있음
□ 경제활동별 추가 배제기준을 비교한 결과,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생물다양성 보전’에서는 EU와 거의 동일
 ○ ‘오염 방지 및 관리’에서는 EU가 더 엄격, 일부 경제활동에서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 충족 요구

[개선점]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 활동의 해외 인정 가능성 점검
 ○ 궁극적으로 기업들이 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각 분류체계별로 수행하기 보다는 분류체계 호환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호환 정책을 마련하여 기업들의 중복 업무의 부담 경감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 경제활동이 EU 분류체계 적합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 향후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공시를 염두해 두고 있다면,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세부 공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경제활동 확인 : 분류체계에 없는 경제활동은 공시에서 제외
 ○ 분류체계 적격성 및 적합성 공시 : 적격 및 적합 경제활동의 매출, 자본지출, 운영비용의 비중 공시
 ○ 금융기관 : EU처럼 분류체계 적격성 및 적합성을 공시한 피투자/여신 기업에 대해서만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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