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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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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바라본 ‘원샷법’ 2015.08.31 원문보기
※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바라본 ‘원샷법’
(저자 : 윤승영 연구위원, 정재규 선임연구위원)

◈ 지난 7월 주총 간소화, 간이 및 소규모 합병 요건 완화 및 주식매수청구권 절차 간소화
등의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우려되는 상당수 규정을 담고 있는“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발의되었음

◈ 법안에 따르면 과잉공급분야의 기업이 과잉공급해소나 신성장 사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추진을 위하여 해당사업 주무부처에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면 소관부처에서 민관합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됨

◈ 선제적 사업재편이 활성화 되어있는 다른 국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법률로 사업재편
을 지원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고, 오히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중심으로
각 기업 특성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1999년 ‘산업활력법’과 2014년 ‘산업경쟁력강화법’등의 유사한 법안을 도입한 일본의 경우
에도 정부가 기업의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데 기여하였다
는 실증적 결과가 희박함

제목 :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바라본 원샷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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