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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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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현안분석 2025-02]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현황과 효과 2025.12.31 원문보기
저자 :  석우남 연구위원 (swn80@cgs.or.kr)



- 2019년에서 2023년까지 4,336개 상장사를 조사한 결과 감사위원회는 46.4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25.32%, 보상위원회는 12.96% 설치된 것으로 나타남
-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기업의 경우, 의무 설치 기업에서 외부감사인 감사 의견의 적정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관찰되어 감사위원회의 효과가 확인되었으나, 감사 의견 적정 이외의 사례가 매우 희귀해서 분석에 한계가 있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존재와(특히 의무 설치) 다음 연도 여성 사외이사 존재의 뚜렷한 연관이 관찰되며, 추천위원회 내부 사외이사 비율이 높을수록 여성 사외이사 선임 비율이 높아지는 패턴이 확인되어, 추천위원회와 이사회 성별 다양성의 관계가 확인되었음
- 보상위원회 설치 기업은 미설치 대비 성과연동보수 비율이 모든 지표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나, 보상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율의 고저는 성과연동보수 강도 차이를 유의하게 설명하지는 못했음
- 위원회 운영의 효과와 관련한 대리변수의 단순 비교가 인과 관계를 보장하진 않더라도, 위원회 설치(와 운영)는 감사품질·성별 다양성·보상–성과 정렬 달성의 유의미한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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