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이윤아 부연구위원
[요약]
□ 본연구는국내기관투자자의의결권행사방향및반대사유공시정보를활용하여상장기업의 반대 임원 후보 상정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함
□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된 경영진 제안 안건 전체를 분석하였으며 임원 후보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반대 사유 유형은 크게 적격성, 독립성, 충실성으로 분류함
□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반대 사유 공시가 의무화되면서 연기금을 비롯한 민간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참여 및 안건 반대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됨
□ 사내이사 후보에 대한 의결권 반대 사유는 과도한 겸임과 회사가치 훼손 이력이 주를 이루며, 사외이사 및 감사 후보는 독립성 훼손 관련 반대 사유(이해관계, 장기연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
□ 한국스튜어드십코드도입이후,지속적반대임원후보와대상기업수는꾸준히증가하고있 으며 지속적 반대 임원 후보가 재상정된 경우 기관투자자의 평균 반대율은 68.8%에 이름
□ 반대 사외이사 후보의 첫 임기 이사회 출석률(87.9%)은 반대를 받지 않은 사외이사에 비해 저 조하며 이사회 의결에서 반대(수정) 의견을 내는 비율(3.5%)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실증분석 결과, 과거 기관투자자가 반대한 이력이 있는 임원은 실제 이사회 참여 행태에서도 충 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 임원 후보의 재직은 기업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