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 퇴직금 지급율 현황 조사
(저자 : 오덕교 연구위원)
• 임원 퇴직금 규정 또는 임원 퇴직금 지급율이 공개된 상장/비상장 기업의 현황을 조사하여 임원
퇴직금 지급율을 분석함
• 퇴직금 지급율은 1년 재직시 받게 되는 급여의 개월 수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1로 1년 재직
시 1개월 급여(30일 임금)로 받음
• 직원 연봉의 10배를 받는 임원이 임원 퇴직금 지급율이 3인 계열사 두 곳에서 임원직을 겸직하
는 경우, 이 임원은 직원 퇴직금의 60배를 받음
• 분석기업 990사의 임원 퇴직금 지급율의 평균은 2.7로 나타났으며, 분석기업 중 60%는 직급
별로 퇴직금 지급율을 차등하고 있음
• 직급별 차등 퇴직금 지급율의 평균은 3.5, 직급별 비차등 퇴직금 지급율의 평균은 1.6으로 직
급별 차등 퇴직금 지급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
• 대기업은 중견?중소기업보다 직급별 차등 여부와 상관없이 더 높은 퇴직금 지급율을 보임
• 조사된 47개 대기업 집단의 퇴직금 지급율은 3이상 4 이하에 26개 기업집단이 집중되어 있으
며, 최대 퇴직금 지급율은 6으로 조사됨
• 상장기업은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부당한 사적이익의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보고서, 주주총회
소집공고, 지배구조 보고서 등을 통해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공시하여 투명성을 강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