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현안분석은 KCGS가 국내 자본시장 및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ESG관련 주요 현안들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결과 등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목적으로 수시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KCGS는 ESG현안분석을 통하여 ESG관련 주요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 G20-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개정의 특징(저자 : 윤승영 연구위원, 정재규 선임연구위원)
- OECD 기업지배구조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 실태 및 국제적 경향을 반영, 2014년 3월부터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2차 개정안 논의를 시작
- 이번 지배구조원칙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2015년 9월 G20와 공동으로 원칙 개정안을
추인하여 발표
- 이번 개정의 체계상 특징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있어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중시하여 기
관투자자와 관련된 장을 새로이 신설
- G20/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개정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을 비롯한 다른
지배구조 관련 규정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개정이 필요
※ 상장기업의 임원 퇴직금 지급율 현황
(저자 : 오덕교 연구위원, 김보민 연구위원, 이다원 선임연구원)
◈ 상장기업 중 임원 퇴직금 규정 또는 임원 퇴직금 지급률이 공개된 기업의 현황을 조사하
여 임원 퇴직금 지급률을 분석함
◈ 퇴직금 지급률은 1년 재직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개월 수로서 지급률이 ‘3’이면 (1
년 재직시) 3개월의 급여가 퇴직금으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의미함
◈ 따라서 임원의 높은 퇴직금 지급률은 직원 퇴직금과의 괴리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직원 연봉의 10배를 받는 임원이 2개 계열사에서 겸직하는 경우 지
급률을 6으로 가정한다면 해당 임원은 직원에 비해 120배의 퇴직금을 받게 됨
◈ 분석 기업 중 71%는 직급별로 퇴직금 지급률을 차등하고 있고 29%는 균일한 퇴직금 지
급률을 정하고 있으며, 임원 퇴직금 지급률의 평균은 3으로 조사됨
◈ 최대 퇴직금 지급률은 6으로, 해당 임원은 1년 재직 시 6개월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
◈ 본 분석에서 제외된 퇴직금 규정이 공개되지 않은 기업 중 일부는 퇴직금 지급률을 과도
하게 책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큼
◈ 미국 기업의 경우, 성과와 연동된 퇴직금 계획을 임원별로 마련하여 공시하고 있음
◈ 상장기업은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공시하여 투명성을 강화해야 하며, 최소한 주주총회
에서 규정 개정시에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공개하도록 해야 함
※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바라본 ‘원샷법’
(저자 : 윤승영 연구위원, 정재규 선임연구위원)
◈ 지난 7월 주총 간소화, 간이 및 소규모 합병 요건 완화 및 주식매수청구권 절차 간소화
등의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우려되는 상당수 규정을 담고 있는“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발의되었음
◈ 법안에 따르면 과잉공급분야의 기업이 과잉공급해소나 신성장 사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추진을 위하여 해당사업 주무부처에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면 소관부처에서 민관합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됨
◈ 선제적 사업재편이 활성화 되어있는 다른 국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법률로 사업재편
을 지원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고, 오히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중심으로
각 기업 특성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1999년 ‘산업활력법’과 2014년 ‘산업경쟁력강화법’등의 유사한 법안을 도입한 일본의 경우
에도 정부가 기업의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데 기여하였다
는 실증적 결과가 희박함
제목 :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바라본 원샷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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