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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2012년도 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제정 2012.03.08
□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 원장 姜柄晧)은 올해부터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는 방안으로서
KOSPI200 편입회사에 대해 의안분석을 수행하고 의결권 자문서비스를 제공함

□ 이미 주요 기관투자자에 공문을 발송하여 의안분석서비스 제공 계획을 안내하였고 향후 요청이 있는 기관투자자에
무료 서비스를 제공

□ 의안분석의 세부지침을 담은 “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정․발표하고, 기관투자자가 의결권 행사시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CGS-P) (120308) (보도자료) 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제정.pdf
(CGS-P) (120308) (보도자료-붙임 2)CGS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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