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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외부기관>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 관련 유예기간 규정 정리(06.7) 2007.01.16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에는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동안 법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표는 06.7.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각종 유예기간 및 부여사유를 정리한 표입니다.

참고로 현재 합병, 분할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주식보유기준 등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이 정부입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06.4월경 발표한 공정거래법 개정추진 보도자료 참조)

문의: 기업집단팀 02)2110-4776

첨부파일
20060706_100976(1).hwp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Market Square 4층(여의도동,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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