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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유가증권 상장기업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2019.06.20
□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요 결의사항을 제외한 나무지 사항에 대해서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음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2018년도 지배구조 평가결과를 토대로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현황 및 운영현황을 살펴봄

□ 또한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이 되는 감사위원회 모범사례를 소개하여 기업실무자들에게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SG분석보고서] 이사회내위원회.pdf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Market Square 4층(여의도동,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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