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2016년 12월 19일,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공표 2016.12.19
□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 (위원장: 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는 2016년 12월 19일 (월)을 기해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최종안으로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공표
ㅇ 지난 12월 16일 (금),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는 조명현 위원장 외 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공식 회의에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이하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최종안을 제정
※ 최종적으로 제정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은 <붙임 1.> 참조
ㅇ 이 과정에서 12월 5일에 열렸던 공청회에서 제기된 쟁점사항과 11월 1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진행되었던
공개수렴 절차를 통해 접수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
ㅇ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12월 19일에 공표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
□ 주요 개선내용 요약
ㅇ ⌜권고⌟ 부문을 새롭게 마련하여,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가 국내 자본시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향후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적시
ㅇ 시행 이후에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운영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기관으로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을 적시
ㅇ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와 유사한 목적의 해외 코드에 이미 가입한 기관투자자(특히, 해외 기관투자자)의
원활한 참여와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전문에 신설
ㅇ 그 외에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 취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보다 적절한 표현으로 일부 문장을 수정 또는 재구성
<붙임>
1.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2016.12.16.)
2.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신구 대조표 (2016.11.18. 초(안) 대비)
3.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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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보도자료] 2016년 12월 19일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공표.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