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은 기본자격 심사와 계량적요건 심사,질적요건 심사,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의 최종선정 등 4단계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기본자격 심사등 총 4단계의 과정을 지켜본 상장사들이 모두 평가결과를 받아들였다"는 게 실무책임을 맡았던 한국기업지배구조 개선지원센터 송명훈 부원장의 말이다.
1단계는 기본 자격을 심사하는 단계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상장된 6백66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했다.
1단계 심사는 결격 사유가 있는 기업을 골라내는 "네거티브 시스템"이 적용됐다.
최근 2년간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배구조 및 부당내부거래 등과 관련돼 제재조치를 받거나 증권거래소로부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대상에서 제외시키는게 1단계 심사의 중점사항이다.
1단계 심사를 통과한 상장사는 모두 4백2개사였다.
2단계에선 4가지 항목으로 나눠진 계량적 요건을 심사한다.
기업지배구조의 적정성(60점),기업정보제공의 충실성(25점),기업경영 과실배분의 적정성(5점),경영의 효율성(10점) 등 4가지 항목을 조사했다.
기업지배구조의 적정성은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율,총 이사중 사외이사 선임비율,집중투표제나 서면투표제 채택여부,이사회내 소위원회 설치 여부,이사회 개최 횟수,이사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이사의 이사회참석을 유도하기 위한 화상회의 채택여부,감사위원회 운영실적,소수주주와의 분쟁사례,사외이사 선임전 후보자 공시 등 38개 하위항목이 점수로 반영됐다.
기업정보 제공의 충실성은 기업설명회(IR)의 횟수,공시의 신속성 및 적정성,영문공시 여부,자진공시,조회공시 횟수 등을 고려했다.
기업경영 과실배분의 적정성은 배당성향 및 자기주식 취득 여부,중간배당제 채택여부 등이 주요 채점항목이었다.
경영의 효율성은 주가상승률 경상이익률 EVA(경제적 부가가치) 등을 평가했다.
2단계를 거친 뒤 30개 후보기업만 남았다.
이들을 대상으로 3단계인 질적요건 심사가 행해졌다.
법인,최고경영자 및 사외이사(각사당 1인)로 부터 기업지배구조 개선실적서를제출받은 뒤 이를 바탕으로 주주들의 권리행사가 얼마나 용이했는지,이사회 운영이 효율적이었는지,사외이사 선정 및 운영이 적정했는지,감사기구 설치 및 운영이 합리적이었는지 등을 평가했다.
2년연속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으로 뽑힌 삼성전기의 경우,본사가 수원에 있는데도 많은 주주들의 참석을 위해 서울에서 주주총회를 열었다는 점,국내외 주주의 질문에 답변하고 안건을 설명하기 위해 외부감사인 법률고문 국제통역사 등을 정기 주주총회에 참가시켰다는 점 등 주주를 위한 회사측의 각종 배려사항이평가 점수에 반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3단계의 심사과정을 거친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열려 최종적으로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을 선정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 개선지원센터 송명훈 부원장은 "모범기업 선정기준이 2년정도지난 만큼 내년에는 기업이나 주주들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모아 기준 개선작업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지배구조가 투명해져야 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증권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