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현안분석은 KCGS가 국내 자본시장 및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ESG관련 주요 현안들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결과 등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목적으로 수시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KCGS는 ESG현안분석을 통하여 ESG관련 주요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저자: 오덕교 연구위원
[요약]
♦ CBI(Climate Bonds Initiative)에 따르면, 2019년 녹색채권 발행규모는 2,577억 달러로 (2018년 대비 51% 증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녹색채권의 발행이 확대되고 있음
♦ 2019년 국내 녹색채권 발행규모는 약13.7조원으로 2018년의 3배규모이며, 국내기업의 원화녹색채권 발행규모는 2018년 9천억원에서 2019년 약 4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함
♦ 녹색채권과 관련된 주요 기준으로 ICMA의 녹색채권원칙과 CBI의 기후채권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으며, CBI의 섹터별 적격성 기준은 업종별로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
♦ 원화녹색채권 발행의 급격한 증가세에 맞추어 한국거래소는 2019년 12월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 운용지침」을 제정하여 발행 및 등록유지 요건을 마련함
♦ 일본, 싱가폴 등은 녹색채권의 발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채권의 발행 및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녹색채권 발행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녹색프로젝트 분류, 녹색채권 비용지원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사전공시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임현일 부연구위원, 이윤아 부연구위원)
□ 본 연구는 2019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사전공시한 기업들의 주가반응에 대한 실증 결과를 제공함
○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함께 적극적 주주권 행사의 일환으로, 보유지분율 기준에 따라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주총 전 의결권 행사 사전공시를 올해 첫 시행함
○ 2019년 3월 국민연금은 총 96개 상장기업(유가증권 89개, 코스닥 7개)에 대한 의결권 찬반 행사 방향을 선공개 함
□ 분석 결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반대관련 사전공시는 시장에서 유의하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민연금의 사전공시 대상 중 의결권 반대 기업에 대해 매우 유의한 음(-)의 비정상 누적수익률을 확인함
○ 이는 기관투자자의 반대의견이 실제 부결로 이어지기 어려운 국내 주총 환경 및 기업의 소유구조를 고려할 때, 주주가치에 반하는 안건이 상정된 기업에 대한 불리한 정보는 시장에서 부정적 방향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과거 국민연금이 연속·지속적 반대 의결권 행사를 해온 기업군에서 보다 주가가 유의하게 하락한 것으로 관측되어, 의결권 반대 사전공시를 지배구조 관련 기업 측의 반복적인 미개선 행태를 예측하게 되는 부정적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하지만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사전공시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 측면에서 대상 확대가 고려되어야 하며, 상정 안건의 성격에 따른 신중하고 전문적인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해 대상 기업의 지배구조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장기적으로 기업가치에 긍정적 반응을 가져다 줄 수 있음
○ 따라서 기업 측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및 개선요구에 대한 실질적인 반영을 고민해야 하며, 국내 다수의 기관투자자 역시 상대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 분석 내용을 사전에 공유할 수 있어야 함
※ 임원 퇴직금 지급율 현황 조사
(저자 : 오덕교 연구위원)
• 임원 퇴직금 규정 또는 임원 퇴직금 지급율이 공개된 상장/비상장 기업의 현황을 조사하여 임원
퇴직금 지급율을 분석함
• 퇴직금 지급율은 1년 재직시 받게 되는 급여의 개월 수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1로 1년 재직
시 1개월 급여(30일 임금)로 받음
• 직원 연봉의 10배를 받는 임원이 임원 퇴직금 지급율이 3인 계열사 두 곳에서 임원직을 겸직하
는 경우, 이 임원은 직원 퇴직금의 60배를 받음
• 분석기업 990사의 임원 퇴직금 지급율의 평균은 2.7로 나타났으며, 분석기업 중 60%는 직급
별로 퇴직금 지급율을 차등하고 있음
• 직급별 차등 퇴직금 지급율의 평균은 3.5, 직급별 비차등 퇴직금 지급율의 평균은 1.6으로 직
급별 차등 퇴직금 지급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
• 대기업은 중견?중소기업보다 직급별 차등 여부와 상관없이 더 높은 퇴직금 지급율을 보임
• 조사된 47개 대기업 집단의 퇴직금 지급율은 3이상 4 이하에 26개 기업집단이 집중되어 있으
며, 최대 퇴직금 지급율은 6으로 조사됨
• 상장기업은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부당한 사적이익의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보고서, 주주총회
소집공고, 지배구조 보고서 등을 통해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공시하여 투명성을 강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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