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S 한국ESG기준원

한국ESG기준원은 ESG 평가업무를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 이해상충 관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ESG 평가업무와 의결권 자문업무·책임투자 관련 자문업무 등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타 업무 사이에 업무조직과 인력을 분리하였으며, 이해상충의 방지와 관리를 위한 이해상충방지지침을 수립하였습니다.

한국ESG기준원은 ESG 평가 대상기업과 그 계열회사, 한국ESG기준원의 의결권 자문서비스·책임투자 관련 자문서비스 고객사와 그 계열회사, 한국ESG기준원의 사원기관 및 위 각 기관의 임직원(이하 합하여 “이해관계자”라 합니다)과 관련된 이해상충 및 한국ESG기준원 소속 임직원의 평가 대상기업과의 특수관계로 인한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준수합니다.

  • 1. 이해관계자 관련 이해상충 행위 금지 한국ESG기준원 및 그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의 한국ESG기준원 업무에 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응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익을 수수하지 않습니다.
  • 2. 의결권 자문 및 책임투자 자문 업무 관련 이해상충 행위 금지 한국ESG기준원 및 그 임직원은 고객사에 대한 ESG 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ESG 평가업무에 자문인력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기타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사등에게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행위 또는 그러한 오인 소지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3. 평가 대상기업 관련 이해상충 행위 금지 한국ESG기준원 및 그 임직원은 한국ESG기준원의 ESG 평가 대상기업에게 유상으로 ESG 자문·컨설팅 제공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영리 활동을 하거나 평가 대상기업과 그 계열회사, 그 임직원 등으로부터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재산적 이득을 제공받지 않습니다.
  • 4. 사원기관 관련 이해상충 행위 금지 한국ESG기준원 및 그 임직원은 한국ESG기준원의 사원기관과 그 계열회사에 대한 ESG 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사원기관과 사이에 ESG 평가업무와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정보의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 5. 특수관계 있는 임직원의 업무 배제 한국ESG기준원은 평가 대상기업과 사이에 특수관계(직장, 금융투자상품 보유, 신용거래 등)가 있는 임직원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 대상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임직원은 해당 평가 대상기업에 관한 업무에서 배제합니다.
  • 6.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제한과 모니터링 한국ESG기준원은 평가인력의 매매거래제한 주식 등에 대한 매매거래 시 준수사항과 매매거래 제한기간을 설정하고, 매매거래 명세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한국ESG기준원은 준법감시인 주도하에 이해상충방지지침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해상충과 관련한 제보가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완화시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상충 방지와 관리를 위한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Market Square 4층(여의도동,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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