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회사에 적합한 사외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상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 구성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하도록 함
▶ KCGS ESG 모범규준과 K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상시적으로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할 것을 권고함
▶ 그러나 2020~2022사업연도 유가증권시장 전체와 코스닥150 기업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상당수 발견되었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기능의 제한은 이사회 경영감독 기능의 악화로 이어지게 되므로 기관투자자는 회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여 이사회 구성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