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할 후 회사의 총자산 대비 자회사 지분가치가 40.7%에서 45.0%로 상승하나 지주사 강제전환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분할로 인해 지주회사행위제한 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구조 변동 가능성은 낮음
- 다만, 두산의 자사주 비중은 18.13%로 높은 수준이며(상장사 상위 2.8%), 해당 자사주는 신설회사에 대한 두산의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변환되므로, 신설회사에 대한 주주의 의결권 비율은 소폭 감소함
- 분할 후 지배주주 일가가 분할신설회사의 지분을 두산에 현물출자하여 두산 주식을 교부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분할되는 부문의 규모가 작아 지배력 상승효과는 크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