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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감원> 2008년부터 달라지는 발행·공시제도 2008.01.09
□ 금융감독기구는 2008년부터 시행되는 발행·공시제도 변경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유가증권 발행의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법인을 대상으로 연결공시제도의 시행
◦재무구조 부실기업 등의 3자배정 증자분의 보호예수 의무화
◦사외이사제도 운영에 대한 공시 확충
◦상장법인의 스톡옵션 관련 공시 확충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모범공시기준 시행 등

□ 기업경영의 자율성 제고

◦ 재무구조개선 적립금 제도 폐지
◦ 원주상장 가능 해외거래소 지정제도 폐지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기업공시총괄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02-3786-8434)



첨부파일
080108(2008년부터_달라지는_발행공시제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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