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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감사 모범규준 제정 및 공표 2018.06.20
ㅁ KCGS는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을 제정 및 공표하여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들이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감사위원회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 

  - 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이에 회계제도 개혁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사항인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다시 정립하고, 업무 및 회계 감사·감독과 관련해 감사위원회(또는 감사)의 적극 대응이 필요

ㅁ 아울러 감사위원회 대신 감사를 두고 있는 상장회사를 위하여 별도의 「감사 모범규준」도 함께 제정하여 공표함

ㅁ 제정 방향 : 

  - 감사위원회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감사위원회 운영 최선관행(Best Practices)"을 제시

  - 감사위원회의 설치, 구성부터 운영, 역할 및 책임, 의사소통 등에 대한 종합적 접근

  - 감사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와 지속가능경영 성취 지향

ㅁ주요 내용 :

  -
자산총액 1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기업에 감사위원회 설치를 권고

  - 감사위원회 산하에 이를 보좌하고 감사 실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를 설치

  - 감사위원회는 최소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전원 사외이사를 권고 (감사위원회 구성 시 최소 2인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포함 권고)

  - 분기별 최소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권고

  -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에 대한 임면 동의권 보유 권고

  - 위원장은 주요 감사업무 등 감사위원회의 직무를 주도적이며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함을 명시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KCGS) 보도자료_감사위원회 모범규준 제정_2018 0620 Final.pdf
(KCGS) 보도자료_붙임 감사위원회 모범규준_2018 06_Fi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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