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 중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는 2026년부터 2029년 주주가 지급받는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여 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로, 기업의 자발적인 배당 확대를 유도함
▶ 배당소득 과세특례는 세부담 완화를 통한 배당 확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나, 세제 혜택을 위한 일시적·무리한 배당 증액 등의 우려도 상존하므로 과세특례에 따른 배당 유인 효과와 고배당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지분율 구간별 고배당기업 비중을 분석한 결과, KOSPI와 KOSDAQ 시장 모두 최대주주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구간에서 고배당기업 비중이 가장 높았음
▶ 모든 지분율 구간에서 개인이 최대주주인 기업의 고배당기업 비중이 법인이 최대주주인 기업의 비중 보다 높게 나타났음
▶ 최대주주 지분율과 DPS 증액 기업 비중 간의 선형적 비례 관계는 미미하였으나,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확대한 기업의 비중은 KOSPI와 KOSDAQ 시장 모두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재무적·비재무적 분석을 통해 고배당기업들의 주주환원 역량을 검증한 결과, 이들 기업은 견조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높은 배당 지속가능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배당 지속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기업들도 극히 일부 혼재되어 있는바, 이들을 스크리닝할 수 있도록 고배당기업 요건 상 재무적 요건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