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통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준이 확대(총수일가 지분율 30%이상 > 20%이상)되면서 기존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현대글로비스가 대상에 포함됨
▷ 사익편취 규제의 확대는 시장 전체의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긍정적이나,현대글로비스 입장에는 지배구조 개편,내부거래 외 수익원 모색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요소임
▷ 기관투자자는 향후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주주권익이 침해될 여지가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