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S 한국ESG기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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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REPORT대기업집단 첫 지정된 삼양그룹, 일감몰아주기 규제 직면 2020.07.21
▷순수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의 배당 외 영업수익은 임대수익, 브랜드 로열티, 계열사 컨설팅 수수료 등으로 구성되며, 19년 계열매출의 약 75%는 상장사인 삼양사 및 삼양패키징으로부터 발생하였음 
▷내부매출 비중은 공정위가 18년 7월 발표한 대기업집단 지주회사의 평균치인 55%를 상회했으나, 자회사 지배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순수지주회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특별히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법 개정 시 규제대상이 되는 자회사는 삼양이노켐과 삼양데이타시스템이고, 삼양화성은 미쯔비시와의 50:50 합작사로 지분율 요건에서 제외됨
▷삼양사 등 상장사들은 내부매출 의존도가 높지 않으며, 매입거래 상대 중 삼양홀딩스를 제외하면 오너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없다는 점에서 사익편취 리스크도 제한적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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