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S 한국ESG기준원

책임투자 지원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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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REPORT공정위, 미래에셋 그룹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관련 심사보고서 발송 2019.11.27 원문보기
- 미래에셋대우는 17년 발행어음 사업을 위해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하였으나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조사가 진행되어 자본시장법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보류되고 있는 상태임

- 박현주 회장의 사익편취 행위는 미래에셋대우의 사업 진행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아 회사가치에 부정적인영향을 미침. 추후 공정위의 검찰 고발로 박현주 회장이 실형을 받을 경우 3년 간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신용을 가진 대주주’가 될 수 없어 다시금 발행어음 시장 진출이 늦춰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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