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S 한국ESG기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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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REPORT아모레G, 신형우선주 유상증자 및 아모레퍼시픽 지분매입 공시 2019.10.18 원문보기
- 주식 취득 후 아모레G는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아모레퍼시픽 의결권의 과반(기존 48.0%→50.3%)을 소유하게 됨. 지배주주의 지배력은 확고해지는 반면, 주가 희석을 감내해야 하는 아모레G 일반주주 입장에서는 자회사 지분율 상승에 따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움

- 19년 반기 기준 아모레G의 부채비율이 26.7%로 안정적이고, 2,700억원의 순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유상증자 방식으로 지분 취득 재원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신형우선주는 결국 승계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데, 지배주주 2세가 서경배 회장의 신형우선주(예상발행가 28,200원) 신주인수권을 양도받거나 향후 신형우선주를 장내 매수할 경우 아모레G 보통주(10/17 종가 70,700원) 대비 적은 비용으로 지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임

- 신형우선주의 우선배당률은 2.0~2.5%로, 보통주 및 기존 우선주의 배당수익률(18년 각 0.43%, 1.03%) 대비 높은 수준임. 다만 19년 예상 배당총액은 약 50억원으로 지배주주 2세(신형우선주 2.3%를 보유)가 배당금만으로 승계 재원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향후 지분승계 과정에서 주주가치 제고 효과가 불분명한 자금조달 의사결정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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