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S 한국ESG기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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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REPORT현대엘리베이터, 주주대표소송 항소심에서 현정은 회장 1700억 배상책임 판결 2019.10.01 원문보기
- 주주대표소송은 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임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현정은 회장은 원고인 쉰들러가 아닌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
- KCGS는 문제가 된 파생상품 거래가 현대상선 경영권 보호라는 현 회장의 사익을 위해 회사와 기타 주주들의 이익에 상당한 손실을 끼쳤다고 판단하여 올해 정기주총에서 현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 권고하였음
- 3대 주주인 국민연금(지분율 10.9%)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또한 현 회장 재선임 안건에 기권을 결정한 바 있음
- 한편 현 회장은 작년 1월 현대상선으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이 진행 중이며, 현대엘리베이터와 체결한 CB 매도청구권 계약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이 지적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 회사가치 훼손 이력이 있는 지배주주가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라는 점은 이사회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며, 현 회장 관련 오너리스크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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