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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을 위한 공개 의견수렴 절차 진행 2016.11.18
<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을 위한 공개 의견수렴 절차 진행 >


□ 학계ㆍ업계 등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한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위원회는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로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제정안을 마련해 공개(2016.11.18)


□ 해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현황

ㅇ12개 국가, 2개의 국제기구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
ㅇ 한국을 포함한 3개의 국가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진행 중


□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추진 경과

ㅇ 1차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위원회 구성(금융위 중심, 2015.3), 6회 회의
ㅇ 코드 제정안 초안 발표(공청회, 2015.12)
ㅇ 2차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위원회 구성(민간 중심 개편, 2016.8), 4회 회의
ㅇ 간담회 개최(4회)
ㅇ 일본 방문(금융청, 일본투자신탁협회, 코드 제정 위원장 면담, 2016.10)


□ 제정 방향과 특징

ㅇ 자율적인 코드 참여와 이행이 가능하도록 원칙 중심의 접근을 강화
ㅇ 기관투자자와 회사 사이의 양방향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
ㅇ 기관투자자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 이를 위한 적정 보수 지급과 자원 투입 등의 필요성을 강조
ㅇ 코드 참여자의 주요 정보 공개 의무, 코드 이행 점검 활동, 코드 활용 방안 등을 명시하여 코드 이행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
ㅇ 자산소유자(연기금ㆍ보험사), 자산운용자(자산운용사 등) 간 역할과 책임의 분담 방안ㆍ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주주활동 과정에서 나타날 우려가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기관투자자와 관계당국 등의 협력 필요성을 명시


□ 주요 내용

1) 7가지 세부원칙

ㅇ (원칙 1) 수탁자 책임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정책을 제정해 공개해야 한다.
ㅇ (원칙 2) 이해상충을 완화ㆍ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제정해 공개해야 한다.
ㅇ (원칙 3)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ㅇ (원칙 4) 수탁자 책임 활동의 수행을 위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ㅇ (원칙 5) 의결권 정책을 제정해 공개하고,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내역과 그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ㅇ (원칙 6) 의결권 행사,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ㅇ (원칙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2) 시행 방안

ㅇ 국내 상장사에 투자한 기관투자자와 자문사 중 참여 의사를 공표한 기관투자자 등에 한해 적용
ㅇ 코드 참여자는 세부원칙을 준수하되, 예외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와 대안을 설명


□ 향후 일정

ㅇ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ㆍ시행을 위한 웹사이트 공개(12월초)
ㅇ 2차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공청회 개최(2016.12.5,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
ㅇ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위원회 최종 논의, 스튜어드십 코드 공표(12월 중순)


□ 의견제출

ㅇ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8일부터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견서를 아래 주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
(찬성ㆍ반대ㆍ개정 등 의견과 그 근거, 기타 참고 사항 또는 자료)
▪ (개인인 경우)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이메일, 전화번호)
▪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이메일, 전화번호)
▪ 서면의견서의 공개 희망 여부, 공개 희망 정보 범위

<주소>
▪ 이메일 주소: stewardshipcode@cgs.or.kr
▪ 우편 주소: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조사연구팀, 073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신관 9
첨부파일
[보도자료]스튜어드십코드제정을위한공개의견수렴절차진행.hwp
[붙임_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수탁자책임에관한원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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