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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 2016.08.09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원장 조명현, 이하 CGS)은 기업지배구조, 사회책임경영, 환경경영 모범규준을
제정·관리하고 있으며,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평가와 주주총회 의안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음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1999년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되어 2003년 제1차 개정됨

○ 이번 개정은 국내 기업환경 및 자본시장의 변화와 국내외 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 동향을 반영하여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임

- 특히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으로서 2015년 ‘G20/OECD 기업지배구조원칙’개정 시에 새로이 반영된 기업지배구조
관련 글로벌 스탠더드의 도입이 필요함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관한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기업지배구조원]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pdf
보도자료_(붙임)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pdf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신구대비표.pdf
모범규준 개정.zip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Market Square 4층(여의도동,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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