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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도 의결권 자문 서비스 안내 2014.03.04
※ 연기금 및 집합투자업자 대상 2014년도 의결권 자문 서비스 안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014년에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의안분석 보고서”로
작성하여 이를 기관투자자에게 제공합니다.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의 어려움 여타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주주총회 개최가 특정기간에 집중되고,
공시 일정도 촉박한 데다 전담 인력도 부족해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의 성실한 행사에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매년 발표하는 ‘집합투자업자 의결권 행사 현황’ 자료에서 최근 5년간 의안 반대율이 0.5%를 밑도는 것도
그러한 사정과 관련이 적지 않습니다.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강조하는 최근 법규 동향 관계 당국은 이러한 상황이 투자자 혹은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내실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2013년 5월 28일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등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때 법이 명시한 ‘충실의무’를 다해야 하고, 의결권 행사 시 찬성․반대 여부뿐만 아니라 그 사유까지 기재해야 합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강점: 전문성・공정성・투명성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기업지배구조 평가와 연구에서
쌓은 10년여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의안분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오직 투자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2년 236개, 2013년 393개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의안분석을 수행하여 다수 기관 투자자에게 보고서를 제공한
바 있고, 2014년에는 400개 상장회사에 대한 의안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객 기관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기업지배구조와 의안분석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국내 자본시장의 핵심 기관을 사원기관으로
둔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의안분석을 수행합니다. 또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업무의 투명성과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의결권 행사에 최선을 다하며 이를 통해 투자대상 회사의 주주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발전을 이끄는 기관투자자의 선도적인 노력을 응원합니다.
견본 보고서 요청 등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문의] 정구성 팀장 Tel: (02)3775-3710 | Email: proxy@cgs.or.kr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Market Square 4층(여의도동,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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